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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MA. 모든 이에게 안전한 물을, 모든 수영장에 전문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물놀이안전지도사

민간자격기본법(등록번호 2024-3096) 및 「관광진흥법」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의 별표10의 2 시행규칙 제39조의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체육시설업협회)를 근거로 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인공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시설 분야에서 배치되어야하는 안전요원의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함.

자격정보
  • 자격명 : 물놀이안전지도사
  • 등록번호 : 2024-3096
  • 주무부처:해양경찰청
  • 자격발급기관 : (사단)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개요
구 분 단일등급
직무내용 공공 및 민간분야의 물놀이형 유원시설 분야에서 안전 업무를 활동할 수 있는 즉 ‘지상 및 수상[(1.0m이하 수심), 수영장등’에서 수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안전교육 지도·관리)업무를 수행 총괄하는 것
교육 참가자격 물놀이형 유기시설, 기구 중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
교육시간 신규 4
교육내용 물놀이 안전교육, 수상안전 등에 대한 안전교육 물놀이형 유기구 및 각종 상황별 물놀이 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련한 실기 교육
자격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교육일정
일시
선정 후 홈페이지 공고
장소
선정 후 홈페이지 공고
교육비
10만원(검정료 포함)
문의 및 기타
  • 전화02-545-3802
  • 본 교육은 15인 미만 시 취소될 수도 있으며 사업 환경에 따라 변경, 연기 될 수 있음.
  • 접수: http://swim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