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MA. 모든 이에게 안전한 물을, 모든 수영장에 전문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수상안전요원
민간자격기본법(등록번호 2016-005904)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는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한국형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표준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심 및 다양한 형태의 수영 시설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의 등급제는 시설 특성별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영장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인력 인프라 육성을 꾀하고 있음.
-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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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 : 수상안전요원(LIFEGUARD)
- 등록번호 : 2016-005904
- 주무부처:해양경찰청
- 자격발급기관 : (사단)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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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급 2급 3급 활용 구분 전문워터파크용 일반수영장용 저수심용 (최고수심 120까지) 사용처 (예) 전문워터파크 일반수영장, 경기용수영장, 다이빙장 등 어린이수영장, 어린이전용물놀이장, 팬션물놀이장 등 기초수영능력테스트 자유형50/평영 50/잠영10m 자유형50/평영 50/잠영10m 기본 입수 및 잠수 교육시간 신규 22 / 갱신 4 신규 16 / 갱신 4 신규 12 / 갱신 4 공통주요 교육내용 근무자 의식, 근무 방법, 인공물 위험평가, 위기대응절차,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응급 및 구조 장비사용법, 사고사례에 따른 상황 훈련, 안전서비스, 사고 대응 후 처리 및 행정 등 분야별 추가 교육 내용 자기보호와 구조영법잠수 및 수중 탐색 탈출 등 워터파크 현장 실습 자기보호와 구조영법잠수 및 수중탐색 탈출 등 상황별 저수심구조법 자격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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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일시
- 매월 홈페이지 공고
- 장소
- 매월 홈페이지 공고
- 교육비
- 신규 : 27만원, 갱신 : 15만원 (교재, 강사료, 검정료 포함)
수시교육 대학교 및 지역별 수영장
15인 이상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교 및 수영장은 본 협회와 시간, 장소 및 일정 조정 후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 가능.
15인이 안될 시에는 교육비, 강사료, 체제비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협회에 문의
- 전화02-545-3802
- 본 교육은 15인 미만 시 취소될 수도 있으며 사업 환경에 따라 변경, 연기 될 수 있음.
- 접수: http://swim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