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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MA. 모든 이에게 안전한 물을, 모든 수영장에 전문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교육신청/확인

[본부(홈페이지 접수)] 물놀이 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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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울 송파구 법원로92, 파트너스1 - 708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실
100,000원
계좌번호 : 380-10-038343 SC은행 (구.제일은행) / 예금주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25
4시간
온라인신청
Tel : 02-545-3802 Fax : 02-545-3803 Email : kspma1972@naver.com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size:180k)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77호)(20230206).pdf (size:496k)
물놀이안전지도사 교육시간표.pdf (size:232k)

■ 첨부파일 (교육시간표) 확인

공공 및 민간분야의 물놀이형 유원시설분야에서 안전 업무로 활동할 수 있는,
1.0m이하 수심의 지상 및 수상, 수영장등에서 수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안전교육 지도,관리)업무를 수행 총괄하는 직무교육

◆ 사업 시행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안전, 위생기준)
법령바로가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령바로가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기관 사업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체육시설업협회)
법령바로가기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NO 커리큘럼명 내용
1 물놀이안전지도사 1일차 (10:00~14:00)
*교육마다 상이할 수 있음

프로그램 신청전 꼭 확인해 주세요.

★교육시작 후 입실불가하오니 반드시 시간엄수!★

* 유효기간은 이수 및 합격되어진 익일 부터 1년간 유효

* 증명사진 : 신청서 접수 시 첨부 / 교육당일 1매 현장제출

* 주소 : 등기받을 주소로 기재 (자격증은 등기발송되며 반송될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 or 재발송비용 6,000원 본인 부담)

  • 교육신청인원 15인 미만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 환경에 따라 변경, 연기 될 수 있음.

프로그램 신청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접수 후 당일까지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 확인되어야 하며 교육비 미확인시 접수 내용이 취소(삭제)됨.
*시설 사용료, 강사료, 부대비용 포함 / 중식비 불포함

환불규정

-교육 4일 전까지 100% 환불
-교육 3일 전부터 90% 환불
-교육당일 이후 환불 불가


일자/시간 장소 대상 교육비 교육시간 신청인원/정원 비고
2025-05-17 10:00:00 5.17(토) : 서울 송파구 법원로92, 파트너스1 - 708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실 신규 100,000원 4시간 3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