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공지사항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 및 법적 자격 유효성에 관한 안내
우리 기관(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해경에서 인정한 지정단체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이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 (실내, 실외수영장및 워터파크, 물놀이장 등)을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법 제34조(체육시설업 협회)를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수영장업 협회이며 교육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6 제2-사(5) (수상 안전요원배치 및 자격기준)을 근거로 하여 그 교육 및 자격이 인정되고,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자격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효한 교육 및 자격입니다.
해양경찰청 지정단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법은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수상 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기구 (보트, 요트, 스쿠터, 카약 동력기구 등등)를 이용한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하고
해수면과 내수면(바다,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인 본 협회 수상안전요원은 체육시설(실내수영장, 실외수영장, 워터파크 등),인공수영시설에서 적합한 교육을 합니다.
법의 유효성에 관한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와 해경지정단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서 필요한 자격인지 법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 그 교육의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한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유효성이 갖추어진 체육시설, 인공수영시설에서의
특화된교육과 자격임을 재차 안내해드리는 바입니다.
본 협회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혹여 잘못된 소문이나 협회 자격에 관한 논란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문의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0) 입니다.
위와 같이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기관의 명예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여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