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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검정 지정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2025-03-05 12:07:31 449

 (사)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공고 제2025-101호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검정 지정기관 모집 공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사)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는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검정」 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4일

                                                                                                                     (사)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1. 모집 개요

가. 모집 목적: 수상 안전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검정 시스템을 마련

나. 모집 대상: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검정 지정기관

다. 모집 기간: 2025.03.04(화) ~ 2025.03.31(월)

라. 모집 분야: 수상안전요원 사업관련(홍보, 모집, 교육, 자격검정(감독관 본부 파견))

 

2. 신청 자격 기준

가. 신청 가능한 단체 유형 : 관련 민간자격등록 기관(우대) 및 임의단체, 법인(비영리/영리 모두 가능)

나. 시설 요건 : 사용확인(허가)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이론 교육장: 시청각 교육 및 최소15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 (빔,스크린,책걸상 필수)

    수영 실습장: 수심 120cm 이상의 교육이 가능한 공간

다. 교육 장비 필수 항목

 

장비 종류

최소 수량

레스큐 튜브

10개 이상

심폐소생술(CPR) 교육 모형

10개

교육용 AED

5개

스파이널보드(척추 고정대)

2개 이상

포켓마스크(원웨이 벨브)

20개

경추보호대

2개

 

 라. 강사 요건

   협회 강사과정 참가 가능자 2명 이상 보유

   강사 후보자는 교육 과정 이수 및 심사 합격 필수

 

3. 신청 결격 사유

   대표자 또는 단체에 범법 전력이 있는 경우

   협회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퇴출된 인원 보유 시

   실체가 없는 단체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 부재)

   재정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체

 

4. 모집 및 선정 절차

 

단계

일정

비고

공고 기간

2025.03.04 ~ 2025.03.31

총 28일간

접수 기간

2025.03.04 ~ 2025.03.31

이메일 접수 (kspma1972@naver.com)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04

서류 및 현장 심사 진행

결과 통보

2025.04.07 오후 3시 이후

개별 통보

공   

2025.04.07부터

지정기관 공시

지정기관 유지 조건

연간 15명 이상 교육을 

3회 이상 실시

지정기관 승인 완료 후

연회비 100만원 납부 

 

 

 

5. 제출 서류

가. 교육지정기관 신청서(서식1)

나. 신청사 소개서(자유 양식)

다. 신청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라. 인력 및 시설 현황(서식2)

마. 추천 강사 이력서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사본(서식3), 강사회비 1인당 450,000원

 

6. 지정 신청의 반려 및 취소 사유 :

가. 3항 관련신청기관 반려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추후 발견 즉시 취소(회비 환급 불가)

 

7. 문의처

   이메일 : kspma1972@naver.com,  전화 : 02-54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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