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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MA. 모든 이에게 안전한 물을, 모든 수영장에 전문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공지사항

수상안전요원 신규 교육 시 등급 조정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4-11-11 11:47:19 1350

본 협회 수상안전요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8조 4항과 관련하여 

수상안전요원(신규) 2급 신청자는 기초수영능력 평가 (자유형 50m / 평영 50m / 잠영 10m)를 실시합니다.

기초수영능력 평가 시 제한시간은 없지만 정확한 영법을 구사하며 정해진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지가 통과 기준입니다.


※ 기초수영능력 평가에 있어서 불합격 시 강사 및 감독관의 평가에 따라 3급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