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상안전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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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30 16:20 조회3,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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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상안전요원 교육
(민간자격등록번호2016-005904)
본회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오니, 자격증 신규취득과 갱신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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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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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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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및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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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내용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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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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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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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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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시교육 |
자체적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수영장 (단체포함)은 1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본 협회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장소, 날짜, 시간 조정 후 교육 가능 |
10. 지방교육 (부산 외) |
7월 중 실시 예정 (추후공지) |
♣ 공통사항
- - 본 협회에서는 수영장 근무자나 수상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교육함.
- -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수여함.
- - 자격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
- - 재발급자는 반드시 자격증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시에만 인정함.
- -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나 1일전에 신청 취소하거나 협회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때에는 반환함.
- - 부산 지역은 부산시수영연맹에서 주관하여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다운받아 신청하시고 입금하시면됩니다.
※ 갱신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서와 갱신조건에맞는 서류제출 우편으로 하시고 정기교육 첫날인 16일참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접수하시는분은 30분전에 미리 오셔서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 갱신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서와 갱신조건에맞는 서류제출 우편으로 하시고 정기교육 첫날인 16일참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접수하시는분은 30분전에 미리 오셔서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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